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08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51-3 17/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9. 28. 청구인의 상이(우하퇴부관통상, 요추추간판탈출증, 제4ㆍ5요협부결손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0. 29.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8. 11. 1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 입은 상이(우하퇴부관통상, 요추추간판탈출증, 제4ㆍ5요협부결손증)의 후유증으로 지난 47년간 고통속에 살아왔고 현재는 상이부위가 악화되어 하루하루를 진통제로 견디고 있음에도 1998. 10. 29.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된 것은 심히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등외판정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우하퇴부관통상, 요추추간판탈출증, 제4ㆍ5요협부결손증)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및 3회에 걸친 재확인신체검사 등 총5회에 걸친 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5. 6.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5. 7. 7.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51. 10. 15. 적지(개풍)에 침투되었다가 문산지구에서 적에게 노출되어 교전중 상이(우하퇴부관통상)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6. 6. 27. 신규신체검사, 1996. 9. 19. 재심신체검사 1997. 6. 26. 및 1998. 1.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8. 9. 28.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1998. 10. 29.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8. 11.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6. 6. 27. 신규신체검사, 1996. 9. 19. 재심신체검사, 1997. 6. 26. 및 1998. 1.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1998. 9. 28.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1998. 10. 29.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