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70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상북도 ○○시 ○○구 ○○동 146-1 ○○주택 506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9. 17. 청구인의 상이(좌측 안면부 파편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0. 23.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1998. 11. 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년 8월경 ○○강지구전투에서 좌측 안면부 파편창과 좌안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한 후 1952. 7. 15. 의병제대하였는 바, 그 후유증으로 우측 눈의 시력저하와 좌측 눈이 보이지 않아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 6. 22. 신규신체검사와 1993. 7. 22.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후 1998. 9.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0. 23.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또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1998. 11.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3. 5. 7.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1950년 8월경 ○○강지구전투에서 상이(좌측 안면부 파편상)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포항기독병원에서 1998. 9. 1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황반부 변성(양안), 외상성 망막 변증(좌안)”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서 1993. 6. 22. 신규신체검사, 1993. 7. 22. 재심신체검사, 1998. 10.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좌측 안면부 파편창”의 상이와 현상병명인 “양안 황반부 변성 및 맥락막 망막염”에 대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을 받았다. (라)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0.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1998. 11. 4.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3. 6. 22. 신규신체검사, 1993. 7.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1998. 9. 17.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1998. 10. 23.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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