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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27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충청남도 ○○시 ○○면 ○○리 54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0. 22. 청구인의 상이(좌수부ㆍ양수근관절, 좌고관절, 양족부ㆍ양상박부ㆍ우음낭ㆍ복부ㆍ양전박부 관통총창, 좌상박부척골, 우족부 제1ㆍ2지 골신경손상, 좌요골원위부ㆍ우 제2중족골ㆍ제4중족골ㆍ제4중수골 기저부골절,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좌측)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1. 27.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12.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적탄에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가 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으며 국민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은 피해를 받고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견뎌온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비참하기까지 함에도 국군○○병원에서 1998. 11. 27.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6. 25 사변 중에 좌수부ㆍ양수근관절, 좌고관절, 양족부ㆍ양상박부ㆍ우음낭ㆍ복부ㆍ양전박부 관통총창 등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1995년 2월부터 1998년 11월까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2회, 국군△△병원에서 2회 등 총 4회에 걸쳐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청원서, 탄원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4. 5.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0. 7. 20. 수색ㆍ정찰임무 수행 중에 “좌수부ㆍ양수근관절, 좌고관절, 양족부ㆍ양상박부ㆍ우음낭ㆍ복부ㆍ양전박부 관통총창, 좌상박부척골, 우족부 제1ㆍ2지 골신경손상, 좌요골원위부ㆍ우 제2중족골ㆍ제4중족골ㆍ제4중수골 기저부골절,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좌측”의 상이를 입고 치료후 계속 근무하다가 1964. 6. 15.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4. 11. 17.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전투중에 위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되어 국군○○병원에서 1995. 2. 17.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상이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5. 4. 25.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판정되었고, 1998. 2.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8. 2. 23.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다시 등외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8. 9. 22. 우측 고환절제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1998. 10. 22. 피청구인에게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1998. 11. 27. 국군△△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다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1998. 12.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5. 2. 17. 신규신체검사와 1995. 4. 25. 재심신체검사를, 국군△△병원에서 1998. 2.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우측 고환절제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1998. 10. 22. 피청구인에게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1. 27.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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