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89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561-1 ○○아파트 207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25. 청구인의 상이(좌대퇴부, 배부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2. 26.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2. 2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 25 전쟁시 입은 상이(좌대퇴부, 배부파편창)의 후유증으로 통증이 심하여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계속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의 상이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부실하게 검사하여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을 검진한 동 병원의 흉부외과, 정형외과의 담당군의관이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12. 13.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50년 9월경 전투 중 상이(좌대퇴부, 배부파편창)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7. 1.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9. 1.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1번압박골절진구성, 파편창(맹관성)좌흉추부1개, 파편창(맹관성)좌대퇴부 8개, 좌고관절부굴신장해, 비부손상후유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1.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2. 26.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2.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7. 1.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1.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2. 26.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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