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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21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경기도 ○○시 ○○구 ○○동 243(1/1) 대리인 민 ○ ○(청구인의 처)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0. 23. 청구인의 상이(우견갑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2. 14.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12.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6. 10. 24.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와 1998. 12. 14.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청구인의 신체상태를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등외판정하였으나, 의료기관의 장애검진서 및 소견서 그리고 같은 내용의 고양시장이 발행한 장애인 수첩의 기재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장애등급 2급의 중증 장애인으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등외판정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 중에 상이(우견갑부 파편창)를 입은 것은 인정되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한편 청구인은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장애등급 2급의 중증 장애인으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비록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의 기준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상이등급의 기준은 서로 다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19조제1항, 제55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40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검진서,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표창장, 사진,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표창장,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9. 1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1951. 4. 1. 전투중에 “우견갑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6. 10. 24.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다) 청구인은 1998. 10.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2. 14.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8. 12.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6. 10.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8. 10.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2. 14.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신체검사에서 군의관이 청구인의 신체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장애등급 2등급의 중증 장애인으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군의관이 청구인의 신체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은 의료기관의 검진을 거친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는 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보호와 자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는 반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등록대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양법에 의한 상이(장애)등급의 판정은 주체, 목적, 절차, 내용면에서 서로 같지 아니하고 그 등급판정기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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