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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31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부산광역시 ○○구 ○○동 619의 1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0. 20. 청구인의 상이(우흉배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2. 22.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8. 12.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ㆍ25전쟁중 흉배부에 파편상을 입고 평생 호흡곤란과 마비증세로 고생을 하고 있는 신체장애정도가 심한 전상자임이 분명하므로 국군○○병원의 젊은 군의관들의 경솔한 등외판정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4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심사위원인 진료부장 및 흉부외과 전문의가 “우흉배부 파편창 및 흉부 X-ray상 연부조직 이물이 관찰되지만 이로 인한 장애는 경미하리라고 사료됨”이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또한 심사위원장의 종합판정결과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규ㆍ재심ㆍ재확인)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3. 7. 2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우흉배부파편창)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3. 10. 15. 신규신체검사, 1994. 2. 18. 재심신체검사 및 1996. 10.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8. 11. 2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흉, 배부 연부조직내 이물(파편) 및 흉터, 흉골 골절 진구성, 흉추 11, 12번, 요추 1번 압박골절 진구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에 청구인이 다시 1998. 10.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8. 12.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흉부외과 전문의의 소견 : 우흉부내 파편창 및 흉부X-ray상 연부조직이물이 관찰되지만 이로 인한 장애는 경미하리라 사료됨)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8. 12.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3. 10. 15. 신규신체검사, 1994. 2. 18. 재심신체검사 및 1996. 10.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1998. 10.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2. 22.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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