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93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609-17 ○○빌라 1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9. 5. 청구인의 상이(척추카리에스, 백반증, 사시)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 28.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2. 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전역할 당시의 병상일지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이 제6번 요추 및 제12번 흉추의 중상으로 수술이 불가능하여 평생치료를 요한다고 진단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1986. 11. 27. 신규신체검사와 1998. 1. 28.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어이없이 등외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법규정에 따라 국군○○병원에서 2회에 걸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검진한 정형외과 담당군의관이 그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서 규정한 신체상이정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등외로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증,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6년 10월경 발행된 전공상이확인증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52년 11월경 67고지 탈환작전에서 924고지 전투에서 “척추카리에스, 백반증, 사시”의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86. 11.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8. 9.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1. 28.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2. 1.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1998. 9. 5.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1. 28.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