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82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충청북도 ○○시 ○○동 1104번지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5. 청구인의 상이(복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25.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3.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3.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중 1951. 6. ○○지구 전투에서 복부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1. 9. 26. 전역한 자로서, 복부에 남아 있는 파편 때문에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은 복부 파편창이 원인된 뇌졸중으로 고생하며 장애인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러한 상이를 고려하지 않고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25.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심사위원인 일반외과 전문의는 “복부 파편창 기능장애 소견무”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청구인은 복부 파편창이 원인이 된 뇌졸중으로 장애인 1급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거서류로 제출한 동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상에도 복부 파편창이라는 임상적인 소견만 있을 뿐 복부 파편창으로 인하여 뇌졸중이 생겼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경상이자 신체검사 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1. 6. ○○지구 전투에서 복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음을 확인한 보훈심사위원회는 1992. 6. 23.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2. 7. 31. 신규신체검사 및 1992. 10.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복부에 파편에 의한 반흔은 있으나 장애등의 소견은 없음”을 이유로 각각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 5. 신청하고 2000. 2. 25. 대전○○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복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기능장애 소견무”로 등외판정되었다. (라) 2000. 2. 18. 충청북도 ○○시 ○○동 소재 ○○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복부 파편창”으로 “복부 X-RAY상 이물질이 복강내 보이며 간헐적 복통을 호소함”이라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복부 파편창이 원인이 되어 뇌졸중으로 장애인 1급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 결과 모두 등외판정되었고, 2000. 2. 25.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복부 파편창 기능장애 소견 무”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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