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00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부산광역시 ○○구 ○○동 1161-10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안 파편창, 두강내 이물질)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ㆍ25전쟁 당시 입대를 기피하는 자들과 달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입대하여 1951년 1월에 최초로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다시 전투에 참가하여 같은 해 9월경 또다시 머리에 파편을 맞고 제△△육군병원에 후송될 때까지의 2개월간 의식불명상태로 있었으며, 그 후 육군병원에서 중환자로 2년여를 치료받다가 1953년 7월 휴전후 예편하였던 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신체적 장애가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 점, 청구인은 위 부상으로 인해 우측 눈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우측 귀도 전혀 들리지 않고, 눈물이 밖으로 흘러내려 하루에도 수십차례 이를 닦아야 하고, 뇌에 파편을 맞음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가 있으며 이러한 정신적 장애는 신체적 장애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건 신체검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정신적으로 불완전하여 안경을 끼고 시력검사를 받는데도 검사담당자는 안경을 벗으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으며, 양안의 시력은 좌측 1.2, 우측 0.2로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우측 귀도 부상 당시부터 전혀 들리지 않음에도 신체검사시에는 청력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때때로 발작하는 정신장애로 인한 지장을 신경외과에서 단 2~3분사이의 진찰로 정확한 판정이 불가능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상이등급판정처분은 불합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82. 8. 11.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1996. 5. 17.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다시 2000. 1. 11.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0.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는 “우안 비루관 폐쇄로 인한 유루를 호소하고 있으나 안구자체에는 이상 소견 없고 시력도 정상임”소견으로 해당없음으로 판정하였으며, 신경외과 전문의는 “머리에서 소리가 남. 눈물이 많이 남. 귀가 안들림. 단순 X선상 두개강 내에 고음영. 머리 소리가 나는 것과는 연관없을 것으로 생각됨”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종합판정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사상확인증,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2. 6. 30.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사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0. 12. 1.로, 전역일자는 1953. 7. 22.로 되어 있으며, 전공사상연월일은 1951. 9. 23.로, 전공사상장소는 “강원도 ○○”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공사상구분은 “전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안부(머리, 뇌)”로, 현증상병명은 “두강내 이물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상이(우안 파편창)에 대한 1996. 1. 31.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1년 9월로, 상이장소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기준번호는 전상(기준번호 : 1-1)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우안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우측 비루관 폐쇄(의진:안와내벽 골절)”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두강내 이물질)에 대하여 1982. 8. 11.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후 1996. 3. 22.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상이처로 의결된 우안파편창을 포함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6. 5. 17.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0. 1.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부산○○병원에서 2000. 3. 10. 청구인의 상이(우안 파편창, 두강내 이물질)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0. 3.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0.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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