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8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625 - 23 (14/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4. 청구인의 상이{총상 우하지 활동부자유 통증(근육통, 신경통)}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15.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4. 5. 6. 육군에 입대하여 ○○에서 복무중 1967. 6. 20. 전투중 총상으로 우하지 활동부자유, 통증(근육통, 신경통)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 후 만기제대를 하여 투병생활을 해왔으며, 현재는 재산도 없이 월셋방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우하지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상이처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하여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등외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6. 8. 30. 심의한 결과 전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되었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이 1997. 1. 23.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7. 2. 27.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1999. 2. 25.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1999. 8. 31. 법률 제6011호)으로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7급 신설)됨으로써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 수검안내에 따라 2000. 3. 15.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후 종합판정한 결과 등외판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신규), 신체검사표(재심), 신체검사표(재확인),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6. 8. 6.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67. 6. 20.”으로, 상이원인은 “전투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총상 우하지 활동부자유 통증(근육통, 신경통)”으로, 현상병명은 “1.총상 우하지 활동부자유 통증(근육통, 신경통)”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1964. 5. 6. 입대후 ○○부대 파월, 1967. 6. 20. 전투부상으로 이동병원에서 치료했다고 주장하나 입원기록 무, 병명확인 불가, 1967. 12. 3. 만기제대”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6. 8.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국군□□병원에서 1997. 1. 23.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총상 우하지 활동부자유 통증(근육통, 신경통)”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국군□□병원에서 1997. 2. 27.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국군□□병원에서 1999. 2. 25.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1999. 8. 31.)으로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0. 1. 24.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3. 15.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0. 4. 1.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1999. 8. 31. 법률 제6011호)으로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3. 15.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 위원인 정형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총상 우하지 활동부자유 통증(근육통, 신경통)}에 대하여 “우하퇴 수술반흔(17㎝)은 인지되나 기능제한이 미약하다”는 소견을 내었고,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 위 원장이 종합판정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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