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34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부산광역시 ○○구 ○○동 323-227 (17/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 12.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2000. 3. 11.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상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7급 306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정 내용에서 “상이처에 대한 치아상실은 인정되나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하여 등외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비해당 결정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소방서 소방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1989. 1. 15. 11:25경 부산광역시 ○○구 ○○동 ○○대교 및 선박화재현장에 출동하기 위하여 소방정으로 뛰어 가다가 동료 소방사와 부딪히면서 입은 상이(치아이단상악우측제1소구치, 치조골파절상악우측견치, 치근파절상악좌측중절치, 치근파절상악좌측측절치)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의 전단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다음, 1999. 12. 20.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받았다.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1999. 8. 31.자로 개정되어 상이등급이 확대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0. 1.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3. 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2000. 3. 11. 재확인신체검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표에 의하면, 부산○○병원의 치과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란에 “상이처에 대한 치아상실 인정되나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여 7급 306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7급 306호는 치아외상, 악안면파편잔사 및 반흔조직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의 치과전문의가 청구인의 치아상실은 인정되나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소견을 밝히고 있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7급 306호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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