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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65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1272-278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슬부, 좌하지 파편창)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1. 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8. 8. 7. 육군에 입대하여 1951년 3월경 육군보병 ○○사단 특무대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중 1951. 5. 20. 적군에 포위되어 격전을 벌이다가 적의 포탄에 우슬부 우하지 파편창 및 좌하지 파편창(현재 무릎에 파편이 박혀있음) 등의 전상을 입고 부산 □□병원에서 치료하고, 1951. 8. 13. 육군대위로 명예퇴역하였던 바, 1999. 8. 31. 개정 공포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의 제안설명 요지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로서의 요건을 인정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법령상의 신체검사의 최저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등외판정을 받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 및 6ㆍ25참전 전상군경 대부분이 70세 이상의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최저신체장애율을 15%로 하는 상이등급 7급을 신설한 점, 청구인이 위 상이에 대하여 보통상이기장을 수여 받은 사실, 청구인의 경우 전상부위가 원인이 되어 우측무릎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실 및 고령으로 인하여 기능장애가 심해질 것이라는 점 등을 도외시한 잘못된 판정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7. 12. 16.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9. 8. 3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2000. 3. 16.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슬부, 좌하지 파편창 인지되며 통증을 호소하나 등급기준미달”소견으로 해당없음으로 판정하였고, 종합판정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청원서회신, 병적증명서, 소견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신규:등외),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안내문,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수검안내, 신체검사결과안내,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9. 1.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49. 1. 11.로, 전역일자는 1951. 8. 13.로 되어 있으며, 상이연월일은 1951년 6월로, 상이장소는 “강원도 □□”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기준번호는 “1-1(전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우슬부, 좌하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우슬부 파편창(내측), 좌하지 파편창 및 반흔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슬부, 좌하지 파편창)에 대하여 1997. 12. 16.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4.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부산○○병원에서 2000. 3. 16. 청구인의 상이(우슬부, 좌하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0. 4.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1993. 10. 21. 육군참모총장의 청원서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통상이기장(수여근거 : 육△△호, 훈기번호: ▽▽호)을 수여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1992. 10. 8.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위궤양, 위암(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1. 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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