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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78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시 ○○면 ○○리 82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2. 20. 청구인의 상이(우대퇴골 골절)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2.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1. 3. 3. 차량전복사고로 “우측대퇴골 골절”상을 입고 육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61. 6. 11. 제대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우측 대퇴부 골절부위의 금속판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하여 심한 통증으로 우측발의 행동이 둔화되었고 이에 따라 모든 운동신경이 좌측발에 집중된 결과 우측발이 2.3㎝ 단축되었으며, 또한 우대퇴부 고관절 관절염 등 우측발에 몇 가지 합병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2000. 2. 20. 재심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은 상이정도가 법령에 규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5. 6. 30.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전공사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9. 2. 5. 입대하여, 1961. 6. 11.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부상원인은 “차량전복사고”로 되어 있으며, 전공상구분란에는 “공상”이라고 되어있다 (나) 1985. 9. 23.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우대퇴골절)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등외판정되었고, 2000. 1.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0.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2.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2000. 2. 26. 대전▽▽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청구인의 병명은 “우대퇴골두 무혈성 골괴사에 의한 고관절 관절염, 우슬관절 운동제한, 양하지부종(우하지 단축) 2.3㎝단축, 우대퇴골 간부 진구성 골절, 우하퇴부 비골 골절, 좌족관절 내과외과 골절”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대퇴골절)에 대하여 2000. 1.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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