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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79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489 ○○아파트 905-100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5.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2.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2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6. 7. 25.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보병 제○○연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게릴라 침투방지를 위한 부비트렙을 설치하던 중 동료가 크레모아를 잘못 건드려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좌측 전완부 및 좌하퇴부 파편창과 복부 파편상을 입었다. 나. 이 사고로 왼쪽 손목과 팔굽까지 금속성 물질이 박혀서 신경을 건드려 팔다리가 저리고 쑤셔서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이며, 취업조차 못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이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전완부 및 하퇴부파편창 상이가 있으나 그로 인한 기능제한이 미약하여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하였고, 이 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4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단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확인), 국가유공자요건사실확인서 및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8. 5. 육군에 입대하여 1969. 7. 12. 만기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시위원회는 1968. 7. 8. 청구인이 크레모아 매설 중 폭발사고로 파편창 복부, 전박 좌, 하퇴 좌ㆍ우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다)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3.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복부, 전박 좌, 하퇴 좌우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7. 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복부, 전박 좌, 하퇴 좌우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이 2000. 1.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4.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복부, 전박 좌, 하퇴 좌우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기능제한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3.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크레모아 매설 작업중 폭발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이로 인한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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