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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00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시 ○○동 421-7 ○○아파트 6-1015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 11. 청구인의 상이(버거씨병, 우하지)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3. 2.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중에 입은 상이로 인하여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 겨울철에는 일체의 옥외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썩어 들어가는 발가락의 통증을 견디면서 절단하지 아니하고 그곳의 썩은 부분에서 피고름을 짜내는 시술을 26년이 넘도록 받으면서 우측다리를 보존하고 있으며, 이번에 확대된 7급의 상이등급은 그 동안 등외판정을 받은 사람을 구제하는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7. 1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73. 5.경 입은 상이(버거씨병, 우하지)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전단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다음, 1986. 8. 28.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1999. 8. 31.자로 개정되어 상이등급이 확대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0. 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2. 25.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하지부에 동통 혈행장애 호소하나 기능장애 없다는 등의 이유로 등외판정되자, 2000. 3. 2.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대전○○병원에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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