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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30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시 ○○구 ○○동 575-3 3/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3. 청구인의 상이(우측 하지부 관통상, 우족관절 및 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라남도 ○○경찰서에 근무중이던 1950년 8월~11월경 전라남도 ○○군 ○○면 ○○산에서 적과 전투중에 우측 하지부, 우족관절 및 대퇴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1958. 4. 15. 의원면직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현재 거동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무릎이 구부러지고 시리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형식적인 신체검사만을 실시한 후 그 증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4. 7.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는 “우측 족부, 하퇴부 및 대퇴부 관통창 있으나 증상 경미함”의 상태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원회에서는 1996. 12. 27. 청구인이 전투중에 “우측 하지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우측 하지부 관통상”에 대하여 1997. 2.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우측 하지부 관통상’이외에 “우족관절 및 대퇴부 관통상, 우측흉부 늑막비후”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위원회에서는 1999. 4. 13. 청구인이 추가확인신청한 위 상이처중 “우족관절 및 대퇴부 관통상”을 전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라)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우측 하지부 관통상, 우족관절 및 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1999. 7. 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2000. 1.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위한 등록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4. 7.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측 하지부 관통상, 우족관절 및 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1999. 7. 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4. 7.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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