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48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627-1 25/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4.19 혁명 당시 사복경찰관의 권총에 좌측 대퇴부 관통창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은 군사정권하에서의 원호대상자신청을 거부하였고, 1994년 문민정부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상이등급심사에서 등외판정되었고, 2000. 3. 14. 한국보훈병원에서 예년과 다름없는 신체검사기준으로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청구인은 군사정권의 통치로 인하여 국가유공자신청의 권익을 침해받았으며, 정부는 청구인이 침해받은 모든 권익을 어떠한 형태로든 되찾아줄 의무가 있는 점, 경찰관의 무자비한 총격으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정부는 당연히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지난 30여년간 노동력을 상실하였고 하지에 마비증상이 있으며, 저리고 통증이 심한 점, 4.19혁명 부상자들은 퇴원이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였고, 치료과정에서 약물의 오남용, 상이처의 방치 등으로 인하여 유발된 다른 질병 후유증 등으로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통보한 상이처에 대하여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점, 4.19 혁명 이후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손실을 무시하더라도 자손들에게 훌륭한 부모로서의 명예는 찾아주어야 마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대퇴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1994. 1. 28.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법에서 정한 상이기준에 미달하여 등외판정된 바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1999. 8. 31. 개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되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좌대퇴부관통총상과 동통을 호소하나 관절운동에 장애소견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3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부칙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부칙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안내,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4.19의거참가확인증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0. 4. 19. 당시 ○○고등학교 2년 중퇴자로서 4.19의거에 참가하여 좌둔부관통총창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나) ○○위원회에서는 1993. 12. 14. 청구인이 4.19의거에 참가하여 좌대퇴부관통총상을 입은 사실이 대한적십자사의 4.19의거참가확인서 및 ○○병원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4. 1.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0. 1.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대퇴부 관통총상과 동통 호소하나, 관절운동 장애소견 보이지 않음”이라는 소견을 보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2000. 3. 13.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고관절부 관통상 흔적, 좌측 고관절부 총탄 이물, 대퇴골두의 변형(좌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고관절부와 대퇴부의 동통 호소하고 있으며, 보존적인 치료를 요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4. 1. 2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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