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49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29-3 ○○빌라 B-306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 우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6.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0년 7월 ○○전투에서 적과 교전 중 안면, 좌우 대퇴부 등에 파편상을 입고 ○○ 제○○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65. 4. 30. 전역하였는 바, 그 후유증으로 장거리 보행이 어렵고 다리가 저려오는 증상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6.25전쟁의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명예스러운 전투에서 당한 부상이었다는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2000. 4. 6. 재확인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에 규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좌 우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 경미”라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2000. 5. 29. 경기도 ○○시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대퇴부, 좌측 슬관절 진구성 파편창”으로 되어 있고, 1993. 6. 22.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대퇴부 반흔 및 이물”로 되어 있으며, 1976. 10. 8.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진구성 대퇴부 파편상(우측)”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좌 우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0. 4.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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