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58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11-1 ○○아파트 801동 308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측 척골 탈구(좌측 원위부 요골), 좌측 원위 요척관절 탈구]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15.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3.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방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불이 나면 불 속에서 사람을 구하였으며 구급 및 구조활동도 남보다 먼저 현장으로 달려갔고 삼풍사고와 같이 크고 작은 재난에도 청구인이 현장으로 달려가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장관표창, 시장표창, 서장표창 등 크고 작은 상을 많이 받았는 바, 청구인은 군생활을 포함하여 15년을 국가를 위하여 근무해 오면서 사고라는 것은 처음 당하여 현재까지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상이 부위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 담당 전문의사의 견해는 정상이라고 소견을 피력하고 있고, 전문 의료진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정도가 등급기준미달로 확인되어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소견서, 후유장애진단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4. 9.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구급차운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8. 7. 24.경 구급환자를 이송하다가 돌출구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왼손을 짚어 관절이 접질려 상이[좌측 척골 탈구(좌측 원위부 요골), 좌측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입었음이 인정되어 청구인을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해 2회(1999. 7. 6. 신규신체검사, 1999. 8. 23. 재심신체검사)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모두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5.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2000. 3.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좌측 척골 탈구(좌측 원위부 요골), 좌측 원위 요척관절 탈구]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해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5.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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