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77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인천광역시 ○○구 ○○동 70-5 ○○아파트 12동 703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대퇴부, 우전두부 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5.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2년 3월경 강원도 ○○지구에서 전투하다가 좌대퇴부, 우전두부 총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2. 10. 15. 명예제대하였는 바, 그 부상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특히 허벅지와 허리통증으로 층계를 다니기가 불편한 점, 심장장애로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아 장애등급 3급과 중복장애 지체6급을 받은 점, 신체검사당시 단순한 외과적 관찰만으로 신체기능 장애가 경미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실제 겪고있는 고통을 외면한 점, 청구인은 6.25상이기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2000. 3. 25. 재확인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에 규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5.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좌대퇴부, 우전두부 총상)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 경미”라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2000. 3. 16.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심근경색증”으로 되어 있고, 1997. 7. 18.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대퇴부 및 우측전두부 총상(흔)”으로 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수첩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장장애로 “장애등급 3급”으로, 중복장애명에는 “지체6급”으로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1999. 10. 9. 청구인이 보통상이기장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좌대퇴부, 우전두부 총상)에 대하여 2000. 3.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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