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92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70-14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좌측족부 관통총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2. 20. 해병에 입대하여 복무중 ○○지구 전투에서 양족부 부상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후 다시 △△지구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1951. 2.경 족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해군병원에서 치료하다가 1952. 7. 30. 명예전역한 자로서, 전역후 지금까지 보행에 지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비전상자와 같이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심사위원인 정형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측족부 관통총창”의 상이에 대하여 “기능장애 경미 감각 호소하나 객관적 자료 및 근거 없음”이란 이유로 등급기준 미달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12. 20. 해병에 입대하여 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1951. 2. 24. 족부 관통총창의 상이를 입고 해군병원에서 치료하다가 1952. 7. 30. 명예전역하였음을 확인한 ○○위원회는 1994. 8. 5.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4. 9. 29.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좌측족부 관통총창”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 10. 신청하고 한국○○병원에서 2000. 3. 17.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측족부 관통총창”의 상이에 대하여 “기능장애 경미 감각 호소하나 객관적 자료 및 근거 없음”을 이유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 정형외과에서 2000. 6. 1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족부 제1중족골 가골형성 및 제1족지 신경이상 및 발톱기형, 양측 하퇴부 및 족부 파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방사선 소견상 제1중족골의 부분형과 가골형성이 있으며 좌측 제1족지 신경손상에 의해 감각기능 손실 및 발톱기형이 유발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활동상 보행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3. 17. 한국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측족부 관통총창”의 상이에 대하여 “기능장애 경미 감각 호소하나 객관적 자료 및 근거 없음”을 이유로 등급기준 미달판정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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