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94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구 ○○동 79-3 (9/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5. 청구인의 상이(관통총창 슬개부 우)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4. 8.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하사로 군복무중 1972. 9. 19. 내무반에서 교육을 시키다가 병사의 오발사고로 무릎슬개부에 관통상을 입고 약 3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만기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의 상이부위는 총알이 들어간 자리가 2-3㎝이고 뒤쪽으로 나간 자리가 6-7㎝인데 군의관은 뒤쪽은 제대로 보지 않고 깨끗하게 보이는 앞쪽만 보고 판단을 하였고, 청구인은 건장한 체구로서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상태가 좋아 보이나 상이처로 인하여 수시로 다리가 아프며, 또한, 청구인은 총상을 입은 때부터 귀에 총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여 난청으로 고생하고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고통과 불편함이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전공상상이처(관통총창 슬개부 우)에 대하여는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1999. 7. 7.)와 재심신체검사(1999. 7. 19)를 실시하고,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2000. 4. 8.)를 실시한 결과, 3차례 모두 상이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 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확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1. 8. 육군에 입대하여, 1974. 3. 14. 하사(군번: ○○)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1999.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교육중 오발사고”로, 상이장소는 “내무반”으로, 원상병명은 “총창, 관통 슬개부 우”로, 현상병명은 “우측 하지, 관통상(진구성)”으로 각각 되어있고, 상이경위는 “<일지, 진술, 만기제대> 1972. 9. 19. 내무반에서 교육시키는 중 초소근무자가 근무 교대후 내무반 복귀 근무자의 오발사고로 부상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4. 9.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총기오발사고로 “관통 총창 슬개부”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국군△△병원에서 1999. 7. 7.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관통 총창 슬개부 우”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고,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은 “우 슬개부 관통 총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8. 23.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관통 총창 슬개부 우”의 상이에 대하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은 “우측 슬관절 부위에 관통 총상흔 관찰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은 다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2000. 1. 25. 피청구인에게 신체검사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4. 8. 청구인의 “관통총창 슬개부 우”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측 슬관절부 관통상 반흔이 나타나나 신경증상이나 기능장애는 경미함. 방사선 사진상에서도 특이소견 나타나지 않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으며, 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4. 26.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사) 경기도 ○○시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2000. 6. 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관통상, 우측 대퇴부”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우측 대퇴부 후면 및 슬관절부 전면상부에 2개의 관통상흔이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에서 1999. 7. 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이명(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우측)”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1999. 7. 6.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4㎑이상의 고음역에서 중등도의 청력소실을 보였으며 4㎑이하의 음역에서는 정상소견을 보였음. 이명검사상 8000㎐의 순음을 우측에 주었을 때 동측의 이명강도는 65㏈, 반대측은 45㏈였으며, 60㏈의 음으로 차폐후에도 양측 모두 이명의 변화는 없었음. 뇌유발전위검사상 양측 모두 35㏈에서 wave가 관찰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관통 총창 슬개부 우)에 대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후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4. 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슬관절부 관통상 반흔이 나타나나 신경증상이나 기능장애는 경미함. 방사선 사진상에서도 특이소견 나타나지 않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으며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관통상을 입을 때 받은 충격으로 이명ㆍ난청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처(관통총창 슬개부 우)외에 이명ㆍ난청에 대하여 추가로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체검사는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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