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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95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1702-60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파편내재(좌슬부, 하퇴부)〕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9. 7.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여 각종 전투에 참여하였고, 1950년 8월 ○○강 ○○지구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해 “좌측슬부의 이물질, 내측부 인대 슬부 손상(의증), 좌측고관절부의 통증”의 전상을 당하였으며, 1952년 12월 ○○전선 ○○고지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해 옆구리를 다쳤는 바, 청구인은 현재 몸속에 파편이 박혀 있어 이로 인한 통증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국가로부터 전혀 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억울하므로 청구인에게 법률에 합당한 예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처인 “파편내재(좌슬부, 하퇴부)”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슬부 및 하퇴부 파편창 소견 인정되나 운동장애정도 경미함”이라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한 것이므로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종합하여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결과 안내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9. 30.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7. 17.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지구전투중 “파편내재(좌슬부, 하퇴부)”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을 경유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사단에서 1954. 4. 18. 만기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8. 11. 6. ○○위원회는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진단서상 파편이 내재해 있어 청구인이 다부동지구전투에서 “파편내재(좌슬부, 하퇴부)”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8. 12. 14.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파편내재(좌슬부, 하퇴부)〕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상이정도 및 소견 : 좌슬부 및 하퇴부의 파편창 및 파편은 방사선상 확인가능하나 슬관절 운동장애는 경미함)을 받았다. (라) 2000. 1. 17.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상이정도 및 소견 : 좌슬부 파편창 소견 인정되나 장애정도 경미함)로 판정받았고,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1998. 12. 11. ○○시 ○○구 ○○동에 소재한 ○○재활의학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는 “좌측슬부의 이물질, 내측부 인대(슬부) 손상(의증), 좌측고관절부의 통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병명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리라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파편내재(좌슬부, 하퇴부)〕에 대하여 1998. 12. 14.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상이정도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9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조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 1.부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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