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7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상북도 ○○시 ○○읍 ○○리 691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0. 5. 15.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5.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22. 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여 부산○○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1951. 5. 15. 명예제대한 사실이 있으며, 국가보훈처로부터 1999. 5. 12. 국가유공자증서를 받아 소지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우대퇴부 및 견관절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되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5. 15.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3호, 제83조제1항, 부칙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부칙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사상확인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6. 18. 청구인이 1950. 8. 22. ○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10.경 △△지구에서 전투중 “우대퇴부 및 견관절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86. 11. 20. 신규신체검사 및 1999. 7.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0. 5.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대퇴부 및 견부 관통반흔(+), 기능장애는 미약함”이라는 소견을 보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0. 5.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86. 11. 20. 신규신체검사 및 1999. 7.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15.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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