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8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기도 ○○시 ○○구 ○○동 983 ○○마을 201동 1404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좌수부, 전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11.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3년 6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수부, 전박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4. 5. 4. 명예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진찰을 받은 ○○정형외과의원의 전문의는 청구인의 위 상이가 영구장애라고 진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4. 11. ○○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는 “좌수부, 전박부 파편창 인지되나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함”의 상태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함에 따라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원회에서는 1994. 5. 24.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좌수부, 전박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공상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4. 7. 29. 신규신체검사, 1994. 8.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위한 등록신청을 하였고, ○○병원에서 2000. 4. 11.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0. 7. 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추정)이 “좌 요골 부정유합, 좌 정중신경 마비, 좌 제2수지 굴곡건 파열 및 관절운동 장애”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영구장애로 판정함”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수부, 전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4. 7. 29. 신규신체검사, 1994. 8.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0. 4. 11.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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