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52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서울특별시 ○○구 ○○동 583-12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안초자체혼탁, 좌결막손상, 동공변형좌, 각막백반좌)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4.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사단 제○○부대 ○○중대에서 근무하던 중 좌측안부에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좌측안부실명이라는 육군본부의 심사를 거쳐 공상 6급판정을 받고 전역하였던 바, 1985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부당함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던 중 금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다시 피청구인이 등급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4.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전문의의 “좌안 무수정체안, 초자체혼탁(시력 0.08), 망막정상”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하였던 바, 막연히 종전과 같은 상이처로 등급인정을 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 등록신청서, 전공사상확인증, 신체검사표, 진단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5. 7. 29.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사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70. 1. 10.로, 전역일자는 1971. 7. 31.로 되어 있으며, 상이연월일은 1971. 1. 30.로, 상이장소는 “○○사단 ○○중대”로 기재되어 있고, 전공사상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좌안 초자체혼탁, 좌결막손상, 동공변형좌, 각막백반좌”로, 현상병명은 “좌안 인공성무수정체, 초자체혼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안 초자체혼탁, 좌결막손상, 동공변형좌, 각막백반좌)에 대하여 1985. 8. 27.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2000. 6. 13.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안 각막혼탁, 무수정체안”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4. 10. 청구인의 상이(좌안 초자체혼탁, 좌결막손상, 동공변형좌, 각막백반좌)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는 “좌안 무수정체안, 초자체혼탁(시력 0.08)”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하였고, 종합판정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0.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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