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66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316-20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3. 6. ○○전투에서 적의 포탄을 맞아 “경부 파편창 후유증”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후 1953. 5. 30. 명예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1987. 10. 23.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1999. 11. 12.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23.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2000. 5. 2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8.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3. 3. 6. ○○지구전투에서 “경부 파편창 후유증”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후 1953. 5. 30. 명예제대하였는 바, 파편을 제거하지 못하고 제대하여 제대후 부산광역시 소재 병원을 전전하였으나 현재까지 목부위에 파편이 잔존하는 상태로 후유증으로 신체적 장애까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87. 10. 23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경부 파편창 후유증)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되었으며, 1999. 11. 12.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23.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부 파편창으로 인한 신경증상 미약” 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의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전공상이확인증,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ㆍ공상이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3. 3. 6. ○○지구전투에서 “경부 파편창 후유증”의 상이를 입고 1953. 5. 30. ○○군병원에서 명예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원인:전투중 적의 포탄에 부상, 상이구분:전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87. 10.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1999. 11. 12.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23. 피청구인이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5.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신체검사표에 “경부 파편창으로 인한 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11. 11.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면허번호 제○○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파편창 우경추후부18×3㎝ ②우상지거상장애 ③방산통 우경추 및 상박관절부 ④우 이 난청 ⑤요추 4,5번 척추염 및 척추강협소유착(부분)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①의 병명에 따른 후유증으로 우 상지의 거상장애와 목에서 우 상박관절까지 전달되는 통증이 있고 당시 수상으로 우 이 청력상실, 약화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27. ○군에 입대하여 1953. 3. 6. 전투중 “경추 파편창 후유증”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2000. 5. 23.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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