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81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 경기도 ○○군 ○○면 ○○리 84-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경부, 좌척골파편창)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2. 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4.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6. 25. 파편으로 인하여 목부위에 부상을 입었고, 1952. 8. 10. 다시 파편으로 인하여 발목에 부상을 입었으며, 1953. 7. 20. 귀와 손목에 총상을 입었던 바, 청구인은 현재 위 상이로 인한 통증으로 매일 고통을 받고 있고, 식사를 할 때 우측경부의 심한 고통으로 식사를 하기가 어려운 정도임에도 신경증상이 미미하다고 되어있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에 정한 기준에 미달된다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가 판정한 것은 동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서울지방보훈청장과 한국○○병원의 전문의사로 구성된 위 위원회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 등록신청서, 근신경전도검사결과지, 자력기록표사본,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9. 1.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48. 6. 1.로, 전역일자는 1955. 10. 15.로 되어 있으며, 상이연월일은 1953년 7월로, 상이장소는 “○○동”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기준번호는 1-1(전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경부, 좌척골 파편상”으로, 현상병명은 “경부 파편상 내재, 좌척골 골절”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경부, 좌척골 파편상)에 대하여 1997. 12. 16.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8. 3. 26.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1997. 3. 5.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척골 원위부 골절 후유 경도 변형치유, 경부파편잔류”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좌상지 신경자극상태 호소하여 근전도 검사한 결과 하부경추신경자극증상이 있는 것으로 판독됨. 경부는 3개의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 소견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2. 9.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4. 6. 청구인의 상이(경부, 좌척골 파편상)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전완부 파편창, 척골원위부진구성골절”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신경외과 전문의는 “X-Ray상 다발성 금속성 이물질이 우측경부에 보이나 신경증상이 미미함”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각각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하였고, 종합판정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2. 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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