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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07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동 126-2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1. 청구인의 상이(정신질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1.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4.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년 월남에서 작전중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월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자대복귀가 어려워 대구○○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동 병원에서 1971. 11. 30. 의병제대하였다. 청구인은 제대후 참담한 날들을 보내다가 1987년 ○○정신병원에서 감정결과 정신분열증으로 판정되어 입원하였으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곧 퇴원하였고, 퇴원후에는 결혼도 못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며 정부에서 주는 생계비로 살고 있는 바, 청구인이 자원하여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닌 데 이렇게 몸과 마음이 망가진 상태이므로 마땅히 정부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워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상이처로 인정받은 정신질환에 대하여 2000. 1.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2000. 4. 11.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증,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6. 10. 청구외 해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5. 4.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 제○○소대 소총수로 복무중 월남에 파견되었으나 전투중 불안ㆍ공포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작전중 총기를 들고 이상한 행동을 하여 전우들이 불안해서 같이 근무할 수 없다고 하자 연대 의무실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후 월남 ○○병원에 1개월간 입원하였으며, 다시 대구○○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1971. 11. 30. 대구통합병원에서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86. 12. 18. 서울지방보훈청장이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등급외로 판정되었다. (다) 2000. 1. 21.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0. 4. 11.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정신과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해당사항 없음”으로, 분류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4.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1986. 12. 17. ○○정신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증상은 “신체화 증상, 불면, 충동적이고 폭발적인 행동, 감정의 장애, 현실 검증력의 저하 등”으로 기재하고, 병(상해)에 대한 소견으로 “(청구인은) 1986. 12. 2., 1986. 12. 16. 이틀간 본원 외래에서 신경정신과 진찰, 심리검사 및 뇌파검사를 받아 위와 같은 병명으로 추정되며 향후 치료기간은 병의 경과를 관찰한 후에야 판정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정신질환)에 대하여 1986. 12. 1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21.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2000. 4. 11.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에서 정하는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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