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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87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기도 ○○시 ○○면 ○○리 308 피청구인 수원○○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7. 2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8.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6. 9. 25.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1996. 7. 30. 수해복구를 위하여 경기도 ○○군에서 건축폐기물 및 쓰레기 등을 제거ㆍ폐기하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요부염좌, 요부추간판탈출증의 부상을 입고 1999. 9. 30. 퇴직하였다. 나. 경찰병원에서 치료와 수술 등을 받기는 하였으나, 상이등급판정에 대하여 납득을 할 수 없고, 실직자가 되어 생활이 너무 어려워 행정심판을 청구하니 공정한 처리를 부탁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이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요부공명촬영상 청구인의 제3,4요추간 좌측으로 수핵탈출증 소견보이나 신경증상이 미약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으며, 이 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재심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규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9. 25.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1996. 7. 30. 수해복구를 위하여 경기도 ○○군에서 건축폐기물 및 쓰레기 등을 제거ㆍ폐기하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요부염좌, 요부추간판탈출증의 부상을 입고 1999. 9. 30. 퇴직하였다. (나)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복무중 위 질병이 발생ㆍ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5. 30.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제4, 5 요추간 수핵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은 상태이고, 현재 요부자기공명촬영상 제3, 4 요추간 수핵탈출 소견을 보이나 신경증상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이 2000. 7. 24.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현재 제3, 4 side에 수핵탈출 소견보이나 원상병명과는 level이 다르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8. 2.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소견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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