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89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강원도 ○○군 ○○면 ○○리 365-7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2. 14. 청구인의 상이처(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8.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6. 19.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2. 19.부터 1967. 3. 3.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전역하였는 바, 1990.부터 허리와 팔ㆍ다리에 통증을 느껴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10. 25.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말초신경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였는 바, 신체검사에서 말초신경병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분류기준표에 의하여 등급판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말초신경병이 신경계통의 질병임에도 신경과전문의가 아닌 재활의학과 담당의사의 소견으로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상이처인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1. 9.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66. 2. 19.부터 1967. 3. 3.까지 건설지원단 소속 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1973. 4. 30. 중령으로 전역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9. 8. 4.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1999. 10. 25.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질병(말초신경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정받고, 2000. 1. 7.에는 뇌경색증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다)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2. 1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통 및 좌측하지통을 호소하나 신경전도 검사상 정상소견”이라는 재활의학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0. 2. 1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5. 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근위축 소견이 없으며, 새로운 신경학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종전판정과 동일함”이라는 재활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6. 19.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신체검사일로부터 7개월 후에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말초신경병이 신경계통의 질병임에도 신경과전문의가 아닌 재활의학과 담당의사의 소견으로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재활의학과 담당의사의 소견으로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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