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2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동 124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1. 3. 29.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4. 4.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0.경 ○○지구 전투 중 부상으로 오른쪽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고, 우측 팔에 통증과 절이고 시린 증상이 있으나 형식적인 검진으로 등외 판정을 받았는 바,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중 “우 대퇴부, 우 전박부 및 좌 슬관절 파편창”이 전상으로 인정되었으나,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그 변형 및 기능장애가 경미하여 등외로 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 상이처 추가 확인결과 통보 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경 영천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1993. 9. 27.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인 “ 우대퇴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위 상이처에 대하여 1993. 10. 28. 신규신체검사, 1994. 9. 29.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2000. 3. 21. 청구인은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6. 기 상이로 인정된 “우 대퇴부 파편창” 외에 청구인이 원상병명으로 추가인정을 신청한 “우 요골부, 수부, 골반부 파편창”, “좌 슬관절 파편창”, “다발성 경추부 신경병증”중 “우 전박부, 좌 슬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라) 2001. 3. 29.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우측 대퇴부, 좌슬관절부 파편창 보이나 기능장애는 경미, 우측 척골 징구성 골절후 유합, 기능장애는 경미함”의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이 등외 판정되었으며, 피정구인은 이를 2001. 4. 4.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경기도 ○○시 ○○면 ○○정형외과에서 2001. 5. 9. 발행한 진단서에는 “상병은 6.25전쟁당시 관통총상으로 인하여 생긴 골절이며 부산 ○○병원에서 파편 제거술 후에도 파편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우 제4,5수지 굴곡운동장애가 있는 상태”라는 담당의사의 소견을 기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1. 3. 29.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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