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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0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여 ○ ○ 경기도 ○○시 ○○동 621-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우측 둔부 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8. 29.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9. 4. 이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7.경 순창공비토벌작전에서 우측 둔부에 총상을 입고 광주○○병원에서 3개월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1992년에 이르러서는 걷지도 못하고 혼자 움직일 수도 없어 보훈병원에서 골반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바깥 출입도 못하고 방에 누워서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상이등급을 주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확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던 1951. 7.경 우측 둔부 관통상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10.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5. 30. 청구인이 복무 중 “우측 둔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서울○○병원에서 2000. 7. 24. 청구인의 “우측 둔부 관통상”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둔부 관통창이 있으나 현재 수술한 양측 고관절 부위와는 상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0. 10.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대퇴부의 관통창이 있으나 양측 고관절의 병변과는 상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8.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이전 소견과 동일, 현재 증상은 고관절 병변, 수술의 후유증으로 사료됨”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1. 9. 4.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서울시 ○○구 ○○동 소재 한국○○병원 발급의 2001. 7.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추정병명은 “1) 양측 고관절 전치환술 후 상태, 2) 우둔부 외상성 반흔”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상기병명에 의거 본원 정형외과에서 통원가료 중인 자로 양측성 고관절 병변에 의한 일상적 생활에 상당한 장애가 예상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우측 둔부 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0. 7. 24. 및 2000. 10. 25. 2차례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정형외과 전문의에 의하여 등외판정되었으며, 이후 2001. 8.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이전 소견과 동일, 현재 증상은 고관절 병변, 수술의 후유증으로 사료됨”의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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