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91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4-50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상이처로 인정받은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혈종”에 대하여 2002. 12. 12.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12.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 5. 16. 공무상 부상으로 요양한 후 장애 후유로 인하여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자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상이처로 인정받았으나 동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하여 장애연금을 청구한 결과 폐질등급 10급으로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점, 2000. 3. 6. 시행한 신체검사에서 담당의사는 판정당시 아무런 임상적․물리적 진찰을 하지 않은 점, 2002. 12. 12.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임상적․물리적 진단 없이 구두상으로 불편한 곳이 어디냐는 질문만으로 청구인이 첨부한 진단서(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 장애등급 6급)를 무시하고 심리적 판단에만 의지하여 판정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공인된 종합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진단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후유장애진단서, 장애연금 결정 통보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육군 제○○보급창 저장관리사(국가공무원 7급)로서 1997. 5. 16. 보급창 제○○저장 창고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저장대 상단의 보급품을 색출하고 사다리를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사다리와 함께 통로에 넘어져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혈종”의 부상을 입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4. 13. 청구인이 공무중 위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의 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혈종”에 대하여 1999. 5. 28.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기 병명 인정되나 기능장애 미약”소견으로 비해당으로 판정하였고, 2000. 3. 6,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관절경 시술하였으며 현재 전방 십자인대 내측 측부 인대의 불안정성 없으며, 슬관절 혈종도 치유 전 상태이며 슬관절 운동 범위 제한도 없음”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다. (라) 부산시 ○○구 ○○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1998. 12. 19. 발급한 후유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슬관절 슬내장 증 - 관절 강직”으로, 주요치료내용 및 경과에는 “1997. 5. 18. 부산△△병원에서 내측 측부인대 손상 진단하여 수술적 치료 이후 동통 지속되어 부산 □□병원에서 1998. 12. 15. 자기공명영상촬영 실시, 내측․외측 반월상 연골판 퇴행성 변화, 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현재 보행시 동통 및 관절 부분강직 보이며 등요관절은 인지되지 않음”으로, 후유장애 내용은 “좌 슬관절 운동범위 : 신전은 -15도로 제한되고 굴곡은 정상,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란에는 노동능력 상실율 12.5%”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2002. 10. 29. 발급한 후유장애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슬관절 외상 후 강직”으로, 주요 치료내용 및 결과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손상 및 전방 십자인대와 연골판 부분 손상에 대하여 봉합술 이후 물리치료 시행”으로, 각종 검사 소견은 “임상적 검사 : 굴곡구측 40도, 차후 굴곡 가능 100도, 운동범위 60도 보임”으로, 후유장애 내용은 “슬관절 운동범위 부전강직”으로,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란에서는 “노동능력이 옥내근로자의 24% 상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2. 10. 30.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청구인의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혈종”에 대하여 2002. 12. 12,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슬관절 슬내장 현재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10. 30.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청구인의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혈종”에 대하여 2002. 12. 12,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슬관절 슬내장 현재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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