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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82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면 ○○리 45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좌대퇴부 및 슬부 파편총상)에 대하여 2002. 5. 31.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6.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는 6. 25전투 중에 최전방에서만 싸우다가 박격포 파편상을 입고 훈장하나 없이 전역하여 늙은 나이에 전상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을 받은 것은 억울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법적용비대상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안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1994. 5. 20.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좌대퇴부 및 슬부 파편총상”의 상이처에 대하여 2000. 2. 14.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2. 3.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5. 31.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 대퇴부 파편창 있으나 운동장애 경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6.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 대퇴부 파편창 있으나 운동장애 경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6.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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