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38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대구광역시 ○○구 ○○동 162-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제3수지 파편창"에 대하여 2004. 10. 5.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10.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 1. ○○사단 ○○연대 소속으로 강원도 ○○군 ○○원 ○○고지에서 전투 중 양안 화상과 우족지 파편창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1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51. 3. ○○사단 ○○연대 소속으로 강원도 ○○에서 전투 중 제3수지 파편창을 입었던바, 병상일지의 분실책임은 국가에 있음에도 청구인이 신청한 우족부 파편창에 대하여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3수지 파편창에 대하여만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3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및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거주표 및 명제자명부, 상이기장수여대장,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및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8. 육군에 입대하여 1951. 6. 3. 일병으로 명예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제3수지 파편창"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2. 2.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파편창에 의한 좌 제3수지 기능제한 잔존하나 등급기준에 미달"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4. 2. 27. "우족부 파편창"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을 하자, 2004. 7. 6.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위 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4. 7. 29.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대구○○병원에서 "좌 제3수지 파편창"에 대하여 2004. 10.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측 제3수지 지간관절 신전구축에 의하여 사용불능 상태"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한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는 7급806호의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투 중 "우족부 파편창"을 입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고 "좌 제3수지 파편창"에 대하여만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은 전상 등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만 신체검사를 통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우족부 파편창"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제3수지 파편창"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4. 10.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측 제3수지 지간관절 신전구축에 의하여 사용불능 상태"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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