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2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상북도 ○○군 ○○면 ○○리 777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6.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 슬관절부 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8. 19.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8.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1.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6월경 ○○지구 전투에서 우측 무릎에 총상을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후 1953. 9. 27. 전역하였는바, 청구인은 당시 입은 상이처가 악화되어 현재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있고, 상처가 아프고 무릎 밑으로 는 저리고 감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X-ray 사진만 보는 등 형식적인 검사만 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확인),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1.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3. 9. 27.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8. 21. 국자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위원회는 2002. 1. 22. 청구인이 군 복무중이던 1953. 6월경 ○○지구 전투에서 "우 슬관절부 총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대구○○병원에서 2002. 4. 30. 및 2002. 6. 19. 각각 실시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4. 7.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대구○○병원에서 2004. 8. 19.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가 "우 슬관절부 총상 기능장애 경미"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함에 따라 종합판정도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8.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대구○○병원에서 2004. 8. 19.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가 "우 슬관절부 총상 기능장애 경미"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함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4. 8.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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