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9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인천광역시 ○○구 ○○동 347-16 ○○빌라 12-B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우 하퇴부 및 좌측 발목부상"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9. 22.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4. 10.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여러 전투에 참가하였고, 츄라이 전투에서 베트콩이 설치한 부비트랩에 의하여 양 하지에 다발성 파편창을 입었으며, 외국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고국땅을 밟았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등외)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4. 10. 6. 청구인의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구 ○○동 347-16 ○○빌라 12-B01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04. 10. 11. 청구인이 위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이 2004. 10. 11.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05. 1. 1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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