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49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동 42-20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5. 청구인의 상이(좌둔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5.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8. 10. 14.부터 1950. 4.까지 대구지방전매국에 근무하다가 1950. 7. 21. 징병 1기로 육군에 입대하여 1950. 8. 26.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좌둔부 관통상 및 우이 고막파열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가료를 받은 후 1951. 5. 15. 육군 제○○부대에서 명예제대한 자로서, 명예제대후 다시 대구지방전매국에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제도상의 미비로 복직대신 신규채용 형식으로 1952. 5.에야 다시 근무할 수 있게 되었고, 1976. 5. 위 대구지방전매국에서 사직하였으나 군입대 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재산상의 손실도 받게 되었다. 이후 가옥이 경매처분대상이 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1983. 9. 26.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판정을 받았고, 다시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1997. 10. 31. 서류미비로 거부되어 1997. 11. 28. 다시 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역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1999. 12. 4. 상이등급분류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 졌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2000. 5. 8.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이러한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공무원 재직시 군복무로 인한 공백기간으로 손해를 보게된 사실과 또 수차의 신체검사가 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무시하는 신체검사 담당자들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좌둔부 파편창에 대하여 1983. 9. 26. 국군○○병원에서, 1997. 11. 28. 국군○○병원에서 각각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등외로 판정되었고, 다시 2000. 5. 8. 대구○○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상이인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자 이를 종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전공사상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2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0. 8. 26.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좌둔부에 상이를 입고, 1951. 5. 15. 명예전역한 자로서, 1983. 9. 1.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을 전상자로 확인하였으며, 이에 1983. 9. 26.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정도 및 소견을 “특이소견 없음”으로, 상이호수를 “급외”로 판정하였다. (나) ○○위원회는 1997. 8. 14.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1983. 9. 1.)에 의하여 청구인이 전투중 좌둔부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전상군경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7. 11. 28.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정도 및 소견을 “좌둔부 파편창(근전도 검사상 이상소견은 상이처와 상관관계 없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분류는 “해당무”로 판정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이 2000. 1.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0. 5. 8.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2000. 5.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83. 9. 26. 신체검사, 1997. 11.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5.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2000. 5. 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정도의 수준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공백이 생겨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건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주장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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