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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4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기도 ○○시 ○○면 ○○리 204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슬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2004. 4. 12.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2004. 6. 28.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4. 7. 2.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9. 9. 명예제대하면서 특별상이기장을 받고 일계급특진과 함께 연금 5만원을 수령하였으며, 현재 심신장애 6급으로서 우측 슬관절, 이물질 파편창으로 쑤시고 저려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서울○○병원 및 ○○의료원에서 수년간 치료를 받았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상이처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전공사상확인증,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2. 4. 14. ○○지구전투에서 부상을 입었으며, 1952. 9. 9. 하사로 명예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1. 12.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1. 12. 27. 청구인이 전투중 "우 슬관절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상이처에 대하여 1992. 2. 2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 후 6회(1994. 3. 29., 1996. 4. 30., 1998. 5. 28., 2000. 3. 24., 2002. 1. 23., 2003. 1. 28.)에 걸쳐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등외(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사유로 2004. 4. 12. 피청구인에게 또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4. 6. 28. 청구인의 상이처(우 슬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슬관절 파편창 있으나 기능장애는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4. 7.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 "우 슬관절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동 상이처에 대한 수회의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고, 2004. 6. 28.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동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슬관절 파편창"이 있으나 기능장애는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또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서울○○병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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