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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45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575번지 3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을 받은 "좌 슬관절부 파편창, 우 슬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5. 7. 20. 재확인 등록신청을 하여 2005. 8. 3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2005. 9. 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월남전에서 수류탄 파편이 양쪽 무릎에 박히는 부상을 입었는바, 다친 다리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점, 2005년 8월말 재확인 신체검사결과 제대로 진찰도 하지 않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잘못된 판정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ㆍ2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통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및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3.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69. 3월경 작전 중 "좌 슬관절부 파편청, 우 슬관절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은 후 1970. 2. 7. 병장으로 만기제대하였다. (나) 경기도 ○○시 ○○구 ○○동 3956번지에 소재한 ○○중앙병원 의사 이○○가 2005. 9. 3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우측 슬관절 : 파편창 및 금속이물질, 2. 좌측 하퇴부 : 창상 반흔 및 통증, 3. 퇴행성 척추증 및 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1. 상병명으로 2003년 7월 22일부터 본 병원에서 보존적 처치를 시행한 환자분으로서, 2. 현재 전신적인 통증이 심해지고 있으며, 좌측 하퇴부의 창상반흔(환자분의 진술로는 수류탄 파편창이라고 함) 부위의 통증이 심해지고 있음, 3. 상기 소견에 대한 행정심판을 위한 진단서로서, 향후 정밀 검사 및 판정을 요합니다."로 진단하였다. (다) 청구인은 전공상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 여부를 심사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 상이 중 "좌 슬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0. 9. 5. 상이처로 인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상이 여부를 심사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 상이 중 "우 슬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1. 10. 16. 추가 상이처로 인정을 받았다. (마) 전상으로 인정을 받은 "좌 슬관절부 파편창, 우 슬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0. 10. 26. 신규신체검사 및 2002. 1.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파편창에 의한 좌 슬관절의 기능장애 경미"소견 및 "양측 슬관절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하였다. (바) 2003. 6. 26.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슬관절부 파편창, 우 슬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의 "장애정도는 미약"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적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하였다. (사) 2005. 8. 31.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슬관절부 파편창, 우 슬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의 "방사선학적 변화소견 없음, 금속이물과 외상반흔 존재, 현 잔존증상은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적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조의3,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6조 및 제102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슬관절부 파편창, 우 슬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의 "방사선학적 변화소견 없음, 금속이물과 외상반흔 존재, 현 잔존증상은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적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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