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8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96-9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을 받은 "우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3. 7. 3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3. 9. 9. 전공상 추가확인신청을 하여 "다발성 파편창(양측 상완부, 흉부, 복부, 좌대퇴부, 양하퇴부, 안면부, 좌측 견관절), 좌측 귀 파편창"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을 받았으나 2003. 10.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04. 6. 12. 재확인 등록신청을 하여 2004. 8. 31. 및 2004. 10. 22. 이틀간에 걸쳐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1년 8월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 중 적군이 설치한 폭발물로 몸 전체와 치아상실의 부상을 입고 파편제거 수술을 받고 복귀하였으나 이후 간헐적 통증과 운동장애가 발생하는 점, 등급심사과정에서 X-레이 촬영물을 가져갔으나 ○○병원에서는 보지도 않고 서류로만 무성의하게 심사한 점, 월남에서 사고를 당한 후 심한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는 등 정상적 활동에 곤란을 겪으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등외판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및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8.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 중 1972. 4.경 크레모아를 설치하다가 폭발사고로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사단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73. 6. 28. 전역하였다. (나) ○○대학교병원에서 2004. 8. 3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파편창(양측 상완부, 흉부, 복부, 양측 대퇴부, 양측 하퇴부, 안면부 잔여파편:좌 견관절 주위, 우측 상완부, 우측 대퇴부, 우측 하퇴부"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상기 문제로 간헐적 동통 및 운동장애가 있는바, 심한 육체적 활동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 일기 변화에 따른 동통 및 기능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진단하였다. (다)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3. 7. 31.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전문의의 "신경근전도 검사 후 재판정" 과 "등급기준 미달" 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8. 8.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2003. 9. 9.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상이 여부를 심사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 상이 중 "다발성 파편창(양측 상완부, 흉부, 복부, 좌 대퇴부, 양 하퇴부, 안면부, 좌측 견관절), 좌측 귀 파편창"에 대하여 크레모아 폭발시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상이처로 인정을 받았다. (마) 추가상이로 인정을 받은 "다발성 파편창(양측 상완부, 흉부, 복부, 좌 대퇴부, 양 하퇴부, 안면부, 좌측 견관절), 좌측 귀 파편창"에 대하여 2003. 10. 23.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다발성 상흔 및 이물은 보이나 국소기능장애가 미약함"이란 소견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신경장애가 미약함", 일반외과전문의의 "비교적 특이사항 없음" 및 이비인후과전문의의 "좌측 만성 중이염 소견 보이며 청력 검사상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견해에 따라 종합적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하였다. (바) 2004. 8. 31.과 2004. 10. 22.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다발성 파편창(양측 상완부, 흉부, 복부, 좌 대퇴부, 양 하퇴부, 안면부, 좌측 견관절), 좌측 귀 파편창"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의 "다발성 파편창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과 신경외과전문의와 외과전문의가 "안면부와 복부파편창 반흔경미"소견 및 이비인후과전문의의 "청력검사상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적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 3, 제6조의 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다발성 파편창(양측 상완부, 흉부, 복부, 좌 대퇴부, 양 하퇴부, 안면부, 좌측 견관절), 좌측 귀 파편창"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정형외과전문의의 "다발성 파편창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소견과 신경외과전문의와 외과전문의의 "안면부와 복부파편창 반흔경미" 소견 및 이비인후과전문의의 "청력검사상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적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