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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76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강원도 ○○시 ○○동 704-4 19/1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4. 청구인의 상이(요추부, 좌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11. 30.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1999. 12. 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8. 1. 30. 육군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0년 8월 남원지구 전투중 요추부, 좌대퇴부 파편창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9. 4. 15. 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부상으로 척추 및 하체부에 다발성 파편창으로 고통이 심하고, 척추가 아파서 2년간 병원치료를 하는 도중에 MRI촬영을 하면 척추수술을 할 수 있으나 사정상 MRI촬영을 하지 못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심하며, 대장에 이상이 있으나 MRI촬영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정신적 고통이 심하므로 상이등급 6급으로 분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 9. 24.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고, 1990. 11. 23. 재심신체검사에서 다시 등외판정을 받은 후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30.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또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1999. 12.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3. 8. 24.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전투중 “요추부, 좌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3. 9. 21. 신규신체검사, 1993. 11. 26. 재심신체검사, 1995. 11. 23. 재확인신체검사, 1997. 12.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요추부, 좌대퇴부 파편창” 상이에 대하여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9. 10. 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12.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1999. 11. 27. 발행한 진단서(병원명 미상)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파편창(요추부위 및 양하지)”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은 간헐적인 동통이 지속되어 1997. 6. 24.부터 현재까지 간헐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요추부, 좌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3. 9. 21. 신규신체검사, 1993. 11. 26. 재심신체검사, 1995. 11. 23. 재확인신체검사, 1997. 12.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1999. 10. 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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