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43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강원도 ○○시 ○○동 370번지 15/3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0.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7. 2. 청구인의 파편창의 상이(좌측 고관절부)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7. 23.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1999. 8.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해병대에서 근무중이던 1953년 5월경 ○○지구 전투에서 좌측 고관절부 파편상을 입고 해병○○연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7. 3. 22.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젊은 청년시절동안 전쟁부상으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고, 현재는 위 부상으로 인하여 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이 6.25참전 부상자로서 명예회복을 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최후의 희망이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후 1999. 7. 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23.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2. 27. 입대하여 1957. 3. 22.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1996. 9.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997. 3. 4.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재결을 받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받았다. (다)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7. 4. 23. 신규신체검사 및 1997. 6.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을 받았으며, ○○대학병원에서 1997. 5.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상 후유증(금속성이물), 좌측고관절주위”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7. 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7.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8.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강원도 ○○시 소재 의료법인△△병원에서 1999. 10. 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둔부 파편창, 척추관협착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 병명으로 현재 좌측 둔부와 하지에 방사통이 심하여 보행에 지장을 주는 상태임. 일반 방사선 검사상 좌측둔부에 이물질(파편추정)이 보이고 있으며 요추부 사진상 심한 경화상 및 요추부 후만증이 심하여 정밀검사후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7. 4. 23. 신규신체검사 및 1997. 6.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1999. 7. 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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