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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81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구 ○○동 146-1 ○○아파트 506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4.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측 안면부 파편창(좌안 부상), 좌측 배부 맹관총창, 폐침윤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5. 19.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5. 24.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9. 7.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0. 8. ○○강지구 전투와 1050. 11. 평안북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안면부 파편창(좌안 부상), 좌측 배부 맹관총창”의 상이를 입고 제○○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폐침윤”이란 진단을 받고 1952. 7. 15. 의병제대하였는 바, 제대후 시력이 점차 저하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현재 외쪽 눈은 완전 실명되었으며, 우측 눈은 교정 시력이 0.1임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시 시력측정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측 안면부 파편창(좌안 부상), 좌측 배부 맹관총창, 폐침윤”에 대하여 신규,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모두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3. 4.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50. 8. ○○강전투에서 입은 “좌측 안면부 파편창”의 상이가 전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2회(1993. 6. 22. 신규신체검사, 1993. 7. 22. 재심신체검사)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8. 9.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0. 23.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해당무”라는 일반외과전문의의 소견과 “망막(황반부)변성(양안)으로 인한 우안:0.04, 좌안:안전수지 외상으로 인한 시력감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안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1999. 6.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 추가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1999. 7. 9. 청구인의 상이인 “좌측 배부 맹관총창”은 전상으로, “폐침윤”은 공상으로 추가 인정하고, 1999. 8. 30.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배부 맹관총창 해당무”라는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과 “망막(황반부 변성) 좌안, 좌안시력:안전수지 해당무”라는 안과전문의의 소견 및 “폐침윤 해당무”라는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0. 5.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배부 맹관총창 해당무”라는 일반외과전문의의 소견과 “외상과 관련있어 보이는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함”이라는 안과전문의의 소견 및 “폐침윤으로 인한 장애소견 없음”이라는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5. 23.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제○○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1. 25. 평안북도 ○○지구에서 상이를 입어 1951. 11. 20. 입원하였으며, 초진 진단명은 “좌측 안각막예, 좌측 배부 맹관총창”으로 되어 있으며, 당시 시력은 좌 시력 : 0.3, 우 시력 : 0.8로 되어 있고, 1951. 12. 4.부터 동년 12. 10.까지 “각막예”에 대한 치료기록이 있으며, 1952. 3. 18. 진료부장인 ○군중령 홍○○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폐침윤, 좌안 각막예”라고 병명결정을 하였다. (사) ○○병원 의사 김○○이 1998. 9. 16.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황반부 변성(양안), 외상성 망막변증(좌안)으로 인하여 좌안 실명, 우안 교정시력 0.1로 진단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각막예”란 각막의 상처나 각막 궤양의 결과로 각막이 혼탁하여지는 질병이고, “안전수지”란 시력이 극도로 저하되어 명암만 구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원하고 있던 제○○군병원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평안북도 ○○지구 전투에서 “좌안 각막예”란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처중 좌안 부상이 있음이 분명하고, 더구나 피청구인이 1999. 8. 30. 및 2000. 5. 19.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중 좌측 안면부 파편창에 좌안 부상을 원상병명으로 추가하고 좌안시력을 안전수지로 기록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신체검사 신청시 제출한 진단서에 좌측 눈이 실명되고 우측 시력이 0.1로 진단되어 있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이러한 점을 살펴 청구인의 눈의 장애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상이등급판정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시력을 정밀측정하였다는 기록이 보여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이 명확한 시력검사를 기초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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