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28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인천광역시 ○○구 ○○동 565-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4. 청구인의 상이처(고혈압)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18.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26.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혈압 및 고지혈증으로 국군○○병원에서 10개월간 입원치료를 받던중 1971. 8. 31. 의병전역하였는 바, 전역후 현재까지 30여년간 고혈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투약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으며, 19년 6개월의 군생활을 하였으나 질병으로 인하여 의병전역하게 되어 연금조차 받지 못하여 장기질환에 소요되는 치료비 과다 지출로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고혈압 및 중추신경장애로 고엽제후유의증 경도판정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고혈압에 의한 후유장애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상이처인 고혈압에 대하여 1993. 11. 29.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18. ○○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고혈압에 의한 후유장애의 소견이 없음”이라는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재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3. 5. 20.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3. 8. 입대하여 1965. 5. 17. 뇨관결석으로 제○○야전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1965. 5. 24. 퇴원하여 복무하다가 1970. 10. 22. 국군○○병원에 입원치료중 1971. 8.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3. 7. 2. 청구외 ○○보훈지청장에게 상이군경등록신청을 하자, ○○위원회에서는 1993. 9. 28. 청구인의 상이처중 뇨관결석은 청구인의 지병으로 군복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상병명에서 제외하고, 고혈압은 공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으며, 국군○○병원에서 1993. 11.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9.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8. 8. 26.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 중추신경장애”로 판명되자 피청구인이 1998. 9. 29.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경도장애 21, 34호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0. 1. 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8. ○○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고혈압에 의한 후유장애의 소견이 없음”이라는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4. 26.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고혈압에 대하여 1993. 11.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고혈압 및 중추신경장애로 고엽제후유의증 경도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에 의한 후유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상이처인 고혈압에 대하여 2000. 4. 18. ○○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고혈압에 의한 후유장애의 소견이 없음”이라는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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