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8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10동 1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3. 청구인의 상이(급성 요추부염좌, 제4-5 요추간 요통, 수핵탈출증, 만성요부염좌)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2.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1987. 9. 11. 허리 부상을 입고 계속 물리치료와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 왔으나 허리병이 점점 악화되어 1999. 6. 30. 퇴직하였는 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하면, 추간판 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검사)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여부와 관계없이 후유 신경증상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동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가 실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경미하여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별표 3의 8.체간의 장애 중 나.추간판탈출증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장해진단서, 장해보상금지급안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철도공무원으로 재직하던 1987. 9. 11. “급성 요추부염좌, 제4-5요추간 요통, 수핵탈출증, 만성요부염좌”의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국군□□병원에서 1992. 12. 17. 신규 및 1993. 2.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2.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부동통, 양하지동통(보존적 요법)이 인정되나, 수핵탈출 경미”를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신체검사표에 하지직거상검사나 특수보조검사의 결과에 대한 기록은 없고, 피청구인이 2000.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1999. 5. 28. △△외과의원에서 발행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4-5요추간, 제5요추 제1천추간에 심한 디스크 탈출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심한 요통 및 우 하지로의 방사통과 부분적인 감각마비 및 경도의 근력약화가 있는 상태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에 의하면, 최종노동력 상실률이 23%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9. 6. 25.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5요추 제1천추간 신경근 변병증과 말초신경병변증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요추 운동장애 및 통증으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에 의하면 23%~24%의 노동력 상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1999. 7. 30. 발행한 장해보상금지급안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폐질등급 제12급의 판정을 받고,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장해보상금 2,661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칙 (별표 3) 8. 체간의 장애 중 나. 추간판탈출증의 (4) 및 (5)를 종합하여 보면, 감각이상ㆍ요통ㆍ방사통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및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의 훈령인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10조제2호에 의하면, 위원장과 위원은 신체검사표상의 해당 소견란에 상이부위의 장애상태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장애정도를 자세히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급성 요추부염좌, 제4-5요추간 요통, 수핵탈출증, 만성요부염좌”의 상이로 “심한 요통 및 우 하지로의 방사통과 부분적인 감각마비 및 경도의 근력약화”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자로 판단되는데,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하지직거상검사, 특수보조검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이 알 수 있도록 해당 소견란에 자세하게 기재하여 등외판정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사에 대한 결과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수핵탈출증 경미”를 이유로 등외판정한 점, 또한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별표 2〕 7. 골의 장애 중 나. 추간판탈출증의 (3)에 의하면, “보존전 요법으로 치료된 후 감각이상ㆍ요통ㆍ방사통등의 자각증세와 하지직거상검사에 의한 양성소견 및 근위축과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그외에 근전도등의 검사에 의하여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이보다 높은 폐질등급 제12급을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는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진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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