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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23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30 - 7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5.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1. 3. 15. 오대산 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어 1993. 6. 21. 국가유공자(전상군경)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3. 5. 25.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 1993. 7. 23.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 1995. 12. 14.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 1997. 5. 13.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되었음을 각각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산 전투중 우하퇴부 관통창을 입고 최고의 명예인 특병상이기장을 받았고, 상이처로 인하여 지금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므로, 오늘의 조국을 건설하기까지 청구인과 같은 사람들의 공헌과 희생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국가에서는 응분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및 2차례의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 구분등)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ㆍ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1993. 5. 25, 1993. 7. 23, 1995. 12. 14, 및 1997. 4. 24), 심의의결서(의결번호 3030호, 1993. 5. 4),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93-910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정형외과병원의 진단서(1997. 2. 25)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1. 3. 15.경 ○○산 전투중 우하퇴부ㆍ대퇴부 다발성 파편창 및 관통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51. 8. 15. 명예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3. 4.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의 신규신체검사(1993. 5. 25)와 재심신체검사(1993. 7.23) 및 재확인신체검사(1995. 12. 14)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그 후 청구인은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1997. 2. 26.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4. 9 청구인에게 등외판정사실을 통보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3. 15. ○○산 전투에서 우하퇴부ㆍ대퇴부 다발성 파편창 및 관통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상이처에 대한 국군○○병원 소속 전문의의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및 2차례의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고, 이를 반증할 만한 다른 의학적인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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