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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62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 인천광역시 ○○구 ○○동 904-18 (15/2) ○○아파트 A동 105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2.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3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1. 8. ○○지구 전투에서 상이를 입은 것이 인정되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1993. 6. 29. 신규신체검사를, 1993. 8. 26.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7. 3. 27.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7. 4. 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역시 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 25 중에 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 상박부 및 좌 수부 파편총창”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명예제대하였으나, 상이처의 후유증(왼쪽팔의 장애)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이로 인하여 45년간이나 직장생활을 하지 못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이 건 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1993. 6. 29. 신규신체검사, 1993. 8. 26. 재심신체검사, 1997. 3. 27.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영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등)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1997. 4.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 결정통지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2.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3연대에 복무 중 1951. 8.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상박부, 좌수부 파편총창”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등에서 입원치료 후 1952. 1. 5. 원호대에서 명예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3. 5. 2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1993. 5. 25.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3. 6. 29. 신규신체검사, 1993. 8. 26.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각각 등외판정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7. 2. 11.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7. 3. 27.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역시 등외판정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8.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상박부 및 좌수부 파편총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1993. 6. 29. 신규신체검사와 1993. 8. 26. 재심신체검사에서 이미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의 재확인신체검사 신청에 따른 1997. 3. 27.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영 제14조의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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