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03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72-1 ○○아파트 39-104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년 5. 31. ○○지구전투에서 “우족부관통총상”의 상이를 입은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1998. 3. 26.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4. 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 1. 7. 육사교도대에 입대하여 근무중 1951. 4. 21. 육군소위로 임관되어 용문산전투에 참가하여 북진중 1951. 5. 31. ○○지구전투에서 우족부관통총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1951. 8. 15. 퇴원하여 1956. 5. 30. 전역하였는 바, 당시 입은 상이로 인하여 47년간 뜨거운 물로 찜질을 하거나 안마를 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심한데 군의관들의 무성의로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족부관통총상”에 대하여 1989. 7. 27.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으로 판정되었고, 1996. 2. 29.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되었는 바, 청구인이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8. 3. 26.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되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기준에 미달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인사기록표, 신체검사표(1989. 7. 27, 1996. 2. 29. 및 1998. 3. 2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대학교 부속병원의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5. 31. ○○지구전투중 우족부관통총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1. 8. 15. 퇴원한 후 1956. 5. 30.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89. 6. 20.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국군○○병원의 신규신체검사(1989. 7. 27)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으로 판정되었고, 재확인신체검사(1996. 2. 29)에서도 등외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8. 3. 26.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족부관통상 및 비복신경손상”이라는 전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에서 다시 등외판정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4. 8. 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1. 5. 31. ○○지구전투에서 우족부관통총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국군○○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결과 그 상이정도가 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다른 의학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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